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내년 1월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까지 낮아진다.
이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201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가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금액 조정은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500만원으로 높아진다.
7단계 기준 세분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이 더 완화되는 환자는 2014년 기준으로 최소 15만명으로 추정된다.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2015년 7월경 환급될 예정이다.
또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본인의 소득구간확인, 신청절차, 환급금액 등의 문의는 1577-1000번,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별 지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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