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즉일 조정제도 도입
검찰이 이웃 간 감정악화로 인한 분쟁이나 소액 재산다툼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형사사건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조사 당일에 조정을 시도하는 즉일조정 제도와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야간·휴일 조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조정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형사조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형사사건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처벌 위주의 전통적인 형사사법정책을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형벌권 자제에 무게를 둔 ‘회복적 사법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도입됐다.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