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용소방대, 화재 발생 '초동대처' 중요... ‘주택용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동참
[퍼스트뉴스=경기성남 이승찬 기자] 성남의용소방대가 경기도 재난본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 추진사업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매년 실시하는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이 법령은 시행 후 5년이 경과 된 날부터 적용된 2017년 2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성남소방서는 2012년 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경기도 지원예산에 따른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한부모가정이다.
이에 따라 성남의용소방대는 2015년부터 성남소방서와 함께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대상 가구에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5년간(19년~23년) 관내 주택(단독, 연립, 다세대)화재는 연평균 전체화재의 34%이며, 사망자는 60%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로 소화기 64.6%, 화재경보기 37.5%로 개선되었으며,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100% 보급되고 있지만 매년 신규 취약계층이 추가되면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2024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경기도 35곳 319,20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소방서는 노후 아파트, 반지하 가구, 다문화(외국인), 신규 취약계층 1,480가구(4월~10월)에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수진1동 다세대 가구 화재로 20대 여학생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위해 성남소방서는 성남의용소방대와 함께 화재 예방 대책으로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정을 발굴하여 설치 및 소화기 사용법 설명과 함께 지난 7월 수진1동 관내 대상자 100세대 이상 가구에 주택용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의용소방대 하정순 소방 대장은 “성남 본 시가지는 주택 밀집 지역이 많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조건이다.”라며 “화재 발생 초기 대피가 우선이지만 초동대처도 중요하기에 감지기 설치와 소화기의 사용법도 알아두면 큰 도움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