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년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청년내일저축계좌’모집
용인특례시, 청년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청년내일저축계좌’모집
  • 정기현 기자
  • 승인 2024.04.30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취약계층 가입 기준 완화…3년 만기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080만원 받을 수 있어 -
5월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
용인특례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포스터

[퍼스트뉴스=경기용인 정기현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5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는 매월 10만원의 장려금과 저축 이자를 지원한다.

가입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신청자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다.

사회취약계층 가구원에 대한 신청 지원 기준은 완화되고, 지원금은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가입 대상자의 연령은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30만원의 정부 지원이 더해져 3년 만기 시 원금·이자와 함께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 신청은 용인의 모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yongin.go.kr)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하거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와 용인의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용인의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희망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용인특례시는 이 사업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