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혁신산단 근로자 기숙사 월세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
나주시, 혁신산단 근로자 기숙사 월세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
  • 이병수 기자
  • 승인 2024.02.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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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고용 안정 및 근로자 정착 도모

기업 한곳 당 4인 이내 … 이달 29일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나주시청

[퍼스트뉴스=전남나주 이병수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일하기 좋은 기업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 비용 일부를 기업에 지원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혁신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임차 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단 내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인력난 해소와 경기 침체 속 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신규시책으로 발굴해 추진 중이다.

당초 2018년부터 4년간 국·도비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선정을 통해 비용 일부를 지원해왔으나 2022년 사업 일몰제로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난해부터 전액 시비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가 관내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 기숙사를 임차해 근로자에 제공하는 경우 월세 비용의 60%(최대 15만원)를 기업에 지원한다.

대상은 공장 (부분)등록을 완료한 혁신산단 소재 중소기업이다.

임차 비용은 기업 한곳 당 근로자 4인 이내로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조건의 경우 5년 미만(201911일 이후) 내국인 근로자이면서 전체 신청자 중 25%‘12개월 미만의 신규채용자여야 한다.

즉 근로자 4인의 기숙사 임차 비용을 신청할 시 신규 채용자가 1명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은 물론 기업의 고용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임차비 지원과 더불어 산단 통근버스 운행, 전시(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근로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하며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일자리 친화도시를 구현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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