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반려견 7만마리 시대 도로횡단 개 치고 가면 뺑소니?
광주·전남 반려견 7만마리 시대 도로횡단 개 치고 가면 뺑소니?
  • WBC복지뉴스
  • 승인 2014.01.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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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적용 안 돼”
광주서부경찰 불입건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 광주·전남지역 반려견도 7만여 마리에 이르면서 차량을 피해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건너는가 하면,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도로에 쓰러져 있는 반려견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이런 사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보행 신호가 켜지지 않은 횡단 보도를 건너던 반려견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광주서부경찰은 9일 도로를 건너던 진돗개를 치어 중상을 입힌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홍모(42)씨에 대해 적용할 혐의를 찾지 못해 불입건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1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 발산교 인근 교차로에서 양동시장 방면으로 가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A(64)씨의 진돗개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반려견 주인인 A씨 신고를 받고 인근 블랙박스를 통해 홍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A씨 5m 뒤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는 반려견을 친 사실을 확인했다. 홍씨는 신호를 받고 이동 중이었다. 반려견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홍씨는 경찰에서 “부딪힌 개도 멀쩡해 보였고 목줄도 없어 주인 없는 떠돌이 개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입건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고의성이 없는 만큼 피해 반려견을 ‘물건’으로 보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힘들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다만, 차량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만큼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일정액을 보상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인이 목줄을 착용시키고 외출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 보상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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