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안철수식 사당화 방지법’정당법 개정안 발의
최경환 의원, ‘안철수식 사당화 방지법’정당법 개정안 발의
  • 김국진 기자
  • 승인 2018.01.2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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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식 사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사진=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을)>

[퍼스트뉴스=김국진 기자]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22일 “최근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규를 변경하여 당원자격을 소급해 박탈하고 통일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동시다발 전당대회를 규정하는 등 당내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당원의 권리와 자격의 보장을 위한 소급입법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전당대회 등 대의기관에서 정당의 해산·합당 등 주요사항의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당은 당원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여 당원의 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안철수 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당대당 합당을 강행하고 있어서 이른바 ‘안철수식 사당화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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