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활동 어려운 어업인 위한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지원 대상 : 사고·질병, 임신·출산, 교육, 자가격리 등으로 생계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 지원 금액 : 일당 10만 원 기준 8만 원 (2만 원 자부담) 지원 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임신·출산, 4대 중증질환 60일 이내) 교육 참여 어업인 참여일 수만큼, 격리 어업인 연간 14일 이내 지원
[퍼스트뉴스=경기 김일수 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2022년도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질병, 임신·출산 등으로 활동이 곤란한 도내 어업인들이 생계 어업 경영 활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에서 확인이 된 어업인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3개월 이내 어업인 ▲교육 과정(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최근 3년 이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제 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어업인 등이다.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 10만 원 기준으로 8만 원(자부담 2만 원)이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하고,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60일 이내로 지원한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은 교육 참여일 수만큼,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어업인은 연간 14일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58)로 연락해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서,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로 방문 또는 전화(031-8008-8358) 신청하면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일시적인 어업 활동 중단에 따른 인력 공백을 채움으로써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업인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