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등 법률안 4건 본회의 통과
농업협동조합법, 기업도시 특별법, 사방사업법 일부개정안 및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통과 서삼석 의원 “입법적 미비점 찾아 개선해 나갈 것”
[퍼스트뉴스=김일수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의 제·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선출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에서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하여 중앙회장의 민주적 정당성과 조합의 선거 참여권을 강화했다.
이날 함께 통과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가 양수하는 매립지의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의 현실이용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두어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해경 임무·기능의 특수성에 맞게 해양경찰 장비의 도입 및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양환경 보전, 인명·수색구조 등의 임무를 위해 보호장구 등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경장비의 전주기동안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사방협회’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협회 명칭을‘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한 개정안이다.
서삼석 의원은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민주적 운영,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 해경업무 효율성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차후에도 입법상의 미비점과 시급한 과제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