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수입업자 징역 4년 선고

2019-11-04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0일 오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탄수입업자 A씨(45)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200여만원, 추징금 8억7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5억 9천여 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관련 수출업체 법인 5곳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에서 천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을 통한 북한산 석탄 수입이 어려워지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석탄을 러시아로 옮긴 뒤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 4만여 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북한산 석탄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이 인정되는 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 범행도 정부 무역정책과 북한산 물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구지검은 이번 재판과 별도로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 등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