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 산업·업종에도 단협 효력확장 노조법 개정안 발의

노사 신청, 공익성 인정되는 경우 중노위 효력확장 결정 가능 “노동기본권 제대로 보장 안 되고 있는 노동자 처우 적극 개선해야”

2024-09-11     이승찬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9, 산업·업종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조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의 상시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경우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일반적 구속력과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지역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소위 비정형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를 정비해 이들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가 산업·업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유형을 확대하고,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을 통해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동종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지역적 구속력 제도가 기존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으로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를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효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고, 노사의 신청이 아닌 행정관청의 직권에 의한 효력확장 경로를 삭제해 노사 당사자의 주체성을 높여 단결권과 비조합원의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3권으로 대표되는 노동기본권은 노사가 대등한 교섭을 통해 적정한 노동조건을 만들어가도록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많은 노동자가 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이번 개정안과 같이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정비해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