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합동공청회 열려
6월 11일 처인구 이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지역 주민 등 250여명 참석 교통영향, 재해영향, 환경영향평가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영향과 대책 설명 용인특례시, 주민 피해 최소화 되도록 보상 등의 요구조건 사업시행자에게 전달
[퍼스트뉴스=경기용인 정기현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1일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안)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합동공청회가 열렸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합동공청회는 지난 5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이 영농 시기 등을 고려해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이날 열렸다.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상문 교수가 주재한 합동공청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를 비롯해 시 관계자, 이동읍과 남사읍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개요와 시설에 대한 내용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LH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올해 4월 산업단지계획(안) 승인 신청을 하고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2025년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이 완료되면, 이후 토지 보상 절차를 착수하고 2026년 산업단지 용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2031년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동읍 주민들은 ▲국도45호선 등 도로정체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발전소와 폐기물처리시설, 오폐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사읍 주민들은 ▲농어촌도로 창동선 추진에 대한 실무협의 진행상황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사전 설명 적절 여부 ▲신세계인력개발원·꽃마을단지 등을 제척한 구역계 결정 사유 등을 질문했다.
이 밖에도 ▲종중 토지와 묘역 존치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방류수 배출에 따른 농업 피해 보상 ▲이주기업에 대한 별도의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사업 일정과 진행상황을 주민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지난 2월 5일부터 LH와 함께 협업해 현장사무실을 운영 중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의 의견이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가산업단지 조성 대상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적극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22일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주민과 이주기업의 보상을 위한 양도세와 법인세 감면 등 지원을 강조했고, 지난 4월 22일부터 주민의 의견을 한달여 동안 청취하고 취합된 106건의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LH에 전달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오는 20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 728만㎡(22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이 곳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을 위한 6개의 생산라인(Fab)이 건설되며,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와 부품, 장비, 설계기업이 입주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