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입법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개최,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지난 15일 청사 세미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충남도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진행했다.
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217개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일반정비 147건 ▲개정권고 73건 ▲통합권고 3건 ▲폐지권고 8건 ▲기타의견 14건 등 총 245건의 개선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완 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광섭 위원장은 “의회 입법평가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다 좋은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해 가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평가제도의 내실화와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선도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올해 평가대상 217개 조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신설된 입법평가팀과 다각도의 협력을 통해 입법평가를 추진했다. 지난 11월 제2차 및 제3차 회의를 통해 기본평가결과에 대해 논의했으며,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15개 조례를 선정해 심층평가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