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회의 규칙’ 위반
이덕수 “의원 발언 책임감 고취... 정쟁의회 아닌 민생의회 거듭나는 계기 희망” 밝혀
이덕수 “의원 발언 책임감 고취... 정쟁의회 아닌 민생의회 거듭나는 계기 희망” 밝혀
[퍼스트뉴스=경기성남 이승찬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지난 23일,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격 없는 이덕수 의장은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박기범 의원을 24일, 사법기관에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요한 시정 관심사에 대해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한 시의회 회의 규칙을 의원 스스로 어겨가며,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범죄자로 단언함은 시의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사태로 규정한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 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상대 당 의원들과 의장에 대해 사법기관의 조사 중인 사안을 사실인 양 단언한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면책특권이 없는 발언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고 신중한 발언을 정착시키기 위해 사법기관에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덕수 의장은 “이를 계기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켜 정쟁 의회가 아닌 민생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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