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도점용 공사 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충남도의회, 보도점용 공사 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4.09.24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로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기대”
윤희신 도의원
윤희신 도의원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보도 점용공사 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마련에 나섰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보도 공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 점용공사에 대한 적용 범위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윤 의원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자재, 폐기물 등 위험물질이 방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배치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행안전도우미는 이외에도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며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안전도우미가 임시보행로 통행을 동반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